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매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, 이 기간 내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2025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자녀장려금은 온라인, 전화,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앱 '손택스'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 홈택스에 접속하여 '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' 메뉴에서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'를 선택한 후,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.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,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·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전화 신청은 ARS(1544-9944)를 통해 가능합니다. 안내에 따라 1번을 선택하고,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. 단,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,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자녀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,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로 전화하여 신청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신청 기간 중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, 신청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. 자동신청 제도에 사전 동의한 경우,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대상 조건
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소득 요건
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: 7,000만 원 미만
2.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3. 가구원 구성
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를 말합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홑벌이 가구 |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 |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 |
맞벌이 가구 |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 |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 |
재산 요건 | 가구원 합산 재산 2.4억 원 미만 | 자격 충족 시 신청 가능 |
가구원 구성 | 거주자, 배우자,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| 자격 충족 시 신청 가능 |
소득 유형 |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| 자격 충족 시 신청 가능 |
지급 금액
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며, 가구의 총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총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, 자녀 수가 많을수록 총 지급액이 증가합니다. 예를 들어, 총소득이 4,000만 원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약 7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, 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약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자녀쟝려금 지급 금액은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,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지급 금액은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며, 최종 결정 금액은 '결정통지서'를 통해 안내됩니다.
가구 유형 | 총소득 | 자녀 수 | 지급 금액 |
---|---|---|---|
홑벌이 가구 | 4,000만 원 | 1명 | 약 70만 원 |
홑벌이 가구 | 5,500만 원 | 2명 | 약 6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6,000만 원 | 1명 | 약 6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6,500만 원 | 2명 | 약 5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7,000만 원 | 3명 | 약 40만 원 |
유효기간
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,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
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,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, 자동신청 제도에 사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은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,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확인 방법
자녀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앱 '손택스'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'신청/제출' 메뉴에서 '장려금 신청내역 조회'를 선택하면 신청 접수 여부, 심사 상태, 지급 대상 여부, 지급 금액, 지급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경우, 앱에 로그인한 후 '장려금 신청 및 조회' 메뉴에서 자녀장려금 항목을 선택하면 신청 내역, 심사 결과, 지급 대상 여부, 지급 금액, 지급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(1544-9944)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자녀장려금 신청 내역, 지급 여부, 예상 지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합니다.
Q&A
Q1. 자녀장려금 신청 후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?
A1. 정기 신청 기간(5월 1일~6월 2일) 내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,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. 기한 후 신청(6월 3일~11월 30일)의 경우,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 지급 일정은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심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Q2. 자녀장려금 신청 시 어떤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?
A2.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. 단, 카카오뱅크, 토스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자녀장려금 수급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국민은행, 농협, 신한은행 등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.
Q3. 자녀장려금 신청 후 심사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나요?
A3.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후 '장려금 신청내역 조회' 메뉴를 통해 신청 내역, 심사 상태, 지급 대상 여부, 지급 금액, 지급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(1544-9944)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자녀장려금 신청 내역, 지급 여부, 예상 지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